양형기준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양형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에 판,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성격의 양형위원회가 설치되며, 양형위는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기준을 마련,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지만, 법관이 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도록 해 가급적 양형의 통일을 기하게 된다.
또 형사소송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 양형의 적정과 구체적 타당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소후에도 보충적으로 양형조사제도가 도입돼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이 기소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앞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형기준 제도, 양형조사 제도의 도입을 의결, 법무부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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