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되는 바람에 연말에 급여인상분이 소급해 지급되던 회사에서 협상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한국전력의 1997년11월 이전 퇴직자 2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소급적용해 급여 및 퇴직금 인상분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단체협약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려면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 뿐 아니라 서면협약을 대신할 '표시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관행에 따라 퇴직후 임금인상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사 사이에 이런 관행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나 '표시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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