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관리자

1386

노래방 손님이 직접 다방에 전화를 걸어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했더라도 노래방 주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월24일 티켓걸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술을 함께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조모(47 · 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114)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유흥종사자를 둔다'라고 함은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조씨는 2004년 5월말 오후 3시께 인근 다방에 전화하여 티켓걸 4명을 불러 손님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손님이 직접 전화해 티켓걸을 불렀고, 돈도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27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6
26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48
25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6
24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48
23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70
22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6
21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1
20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8
19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6
18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7

17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