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 몇몇에게만 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2월9일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하모(48)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5도9072)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학 핸디오피스 시스템이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만 그 이용이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며, "비록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핸디오피스에 설치된 메일 송 · 수신 기능을 통해 이 사건 메일을 다수인에게 발송하였다면 비록 메일 자체는 개개인에게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메일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수인이 메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4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문모씨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고 무능하며 아량이 좁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동료교수 4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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