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가든 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수령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계약 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 소송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D보험사가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패소로 부담하게 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은 원고가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피보험자가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패소한 원고가 지불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측은 98년 5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은 이모씨가 보혐료를 내지 않자 같은해 10월 보험 계약해지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집배원 조모씨가 이씨가 우편물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3월 이씨의 부인이 교통사고 당해 손해배상을 물어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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