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272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권모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도54098 등)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고, 성과금 지급률 상한이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여부와 지급률의 하한선의 조건이 되는 무쟁의 등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보건비과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 등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1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0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4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6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0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6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57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5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73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