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등기부상의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임대차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임차인인 박모씨가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주택 소유자인 원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2005나12916)에서 1심을 깨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0년 11월1일 부산에 있는 주택의 2층방 2개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대차했으나, 소유자인 피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1982년 12월부터 이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 이 주택에서 살고 있는 피고의 오빠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이후 한차례 임대차관계를 갱신한 후 2004년 10월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다음날인 11월1일 임차주택을 A씨에게 반환했으나, A씨가 재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A씨는 2005년 9월30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82년 12월부터 2005년 9월 사망할 때까지 23년여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오면서, 원고 외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소유자로 행세하며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A씨로만 알고 있었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A씨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고서는 피고가 소유자인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주택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도 A씨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A씨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인 A씨를 상대로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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