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해 일종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시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간판 및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행위는 이익을 취득할 목적임이 분명하지만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은마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로, 또 다른 김씨는 한양대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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