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마우스를 이용, E메일주소를 복사한 다음 다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5월3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무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정209)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11시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께까지 하루 동안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B홈페이지에 개설된 '성' 커뮤니티에 접속해 그곳 관리자의 동의 없이 마우스를 이용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E메일주소를 수집한 다음, 모 채팅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스팸메일 약 5000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E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야 한다"며, "마우스를 이용, 블록을 설정하여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개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E메일을 보낸 행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E메일주소를 수집 ·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E메일주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단시간에 다량의 메일을 보내는 등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2 1항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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