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안부(김훈 부장검사)는 2일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이모(35)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박모씨와 지지자 오모씨,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송모씨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유성구 선거구민 4만9,377명에게 ARS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예비후보자 박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박씨의 경력사항을 특별히 부각하는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3월 15~16일에도 선거구민 2만1,650명을 상대로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안씨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전화여론조사를 한 뒤 안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충남지역에서 11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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