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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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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한 제한은 장애를 갖지 않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6월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61조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6)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결정례를 변경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빌미로 혹은 모법인 의료법 제61조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칙조항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기본권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법 제61조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해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 이모씨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수련기관에의 입학신청과 자격인정신청이 거부되자 이사건 규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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