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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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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의 권리금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을 넘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 매매의 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5월18일 귄리금과 함께 커피숍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1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238)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받은 돈은 커피숍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커피숍에 관한 '권리금'의 양도 · 양수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가사 A씨가 받은 돈에 커피숍의 '임차권' 을 양도하도록 중개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금액까지가 법상의 수수료 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A씨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9월 '커피숍을 권리금 1억5000만원에 팔아 주면 소개비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부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권리금을 포함한 커피숍의 임차권 매매를 의뢰받아 9월29일 매수자로 나타난 C씨를 B씨에게 소개, 같은 날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계약은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세 285만원 외에 커피숍의 시설 및 비품대와 권리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받는 등 1억9500만원에 C씨가 커피숍 임차권을 양수하는 내용이며, B씨가 건물주와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해 주기로 했다.



이후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A씨는 B씨가 권리금 등의 잔금을 받은 10월9일 B씨로부터 중개수수료 1800만원을 받았으나, B씨가 고소하는 바람에 기준 이상의 초과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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