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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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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됐음에도 부과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 5월25일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부동산실명법 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7년 5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07년 6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



헌재는 또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실명법 5조2항은 이 법 위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부터 부과시점까지 사이에 부동산가액이 상승할 경우 부과시점의 선택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돼 논란이 돼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법 위반자의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 23조1항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법위반행위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헌법상 정당회되지 않으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A건설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위해 1999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의 땅 30필지를 약 340억원에 사서 임 · 직원 등 21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수원지검에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검찰의 통보를 받은 용인시장이 2004년 9월 45억1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수원지법에 과징금취소소송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 수원지법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또 B씨는 1984~87년 경기 용인군 원삼면의 밭 등 9필지에 관해 엄모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마쳤다가 1999~2004년 이중 일부를 처분해 명의신탁관계중 일부가 해소됐으나, 용인시장이 2005년 3월 99년 6월말까지 실명전환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5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낸 데 이어 부동산실명법 5조2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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