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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광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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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내 대표적인 다윗으로 통하는 조관현(37)씨가 골리앗 삼성전자와의 제2라운드에서 승리했다.



일명 '천지인'분쟁으로 유명한 핸드폰 자판의 한글입력장치의 특허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맞붙은 조씨에게 법원이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조씨와 삼성전자간에 수년 간 진행 중인 '천지인'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특허심판원에서 조씨의 천지인 자판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라는 심결에 따라 조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효가 될 특허"라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사건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한글입력 방식이 조씨의 기술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삼성과 조씨간 천지인 사건의 핵심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핸드폰 자판의 한글입력장치의 특허권자인 조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3420)에서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발명은 모음의 자획'ㅣ,ㆍ, ㅡ'를 핸드폰의 세키에 하나씩 할당해 고유 코드를 부여해 필기순으로 키를 입력하여 단모음 및 복모음 코드를 산출하게 하는 구성이며 삼성측이 먼저 출원한 것은 '↓, ㆍ ,→'의 스트로크를 각각 세 개의 숫자키에 할당하고 필기획순에 입각해 단모음 및 복모음의 코드벡터를 발생하는 구성으로 동일해 보이나 두 발명은 자음조합 구분기호를 인식하여 자모음을 구분 처리하는 제어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로 인해 키버퍼로 출력되는 자음코드와 모음코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두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천지인 분쟁'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며 서울중앙지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사실상 조씨가 완패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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