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혼이 미뤄지고 있던 중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정(情)을 통했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여)씨와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혼의사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12월 남편 유모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매월 100만원씩을 생활비로 받기로 했으나 담보설정문제로 다툼이 생겨 공증을 하지 못해 이혼이 미뤄지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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