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1224

공무원이 퇴근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동료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월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김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7058)에서 "김씨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1994년 10월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검수원으로 입사해 현재 충북 제천에 있는 철도공사의 한 지방사무소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8월11일 오후 6시10분쯤 직장동료인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A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A씨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평소 철도공사 사무소까지 출근할 때는 도보로, 퇴근 할 때는 도보 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제천시 하소동의 교차로는 김씨가 출, 퇴근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간쯤에 있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의 하나인)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직장동료와 직장동료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교통사고가 난 곳이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이며,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이고, 저녁식사 장소가 동료의 집에서 가까울뿐만 아니라 김씨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공무상 재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3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0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9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8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3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7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6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2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81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