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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택시운전…‘개인택시 면허’대상 안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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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4일 김모(53)씨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불법운전경력을 적법하게 운전한 다른 운전자들과 동일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년 무사고와 7년 이상 근속했다며 충남 홍성군청에 개인택시사업면허신청을 했으나 홍성군청은 자영업을 하며 부업으로 택시운전을 하던 김씨가 부인과 교대로 운전을 했고 주거지 인근에 택시를 상시 주차한 채 승객의 호출이 있을 때만 영업했으므로 불법운전경력이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단,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홍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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