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카풀 권장에 따라 카풀 자동차로 쓰고 있는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의 출 · 퇴근중 사고와 관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월14일 야간근로를 위해 저녁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박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회사가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함으로써 카풀에 참가한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근로자들을 출 ㆍ 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 ㆍ 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출 ㆍ 퇴근시 원고의 승용차에 대한 사용 ㆍ 관리권은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며, "원고의 출 ㆍ 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5년 2월2일 오후 9시50분쯤 야근근로를 위해 회사의 카풀 권장에 따라 카풀 차량으로 쓰고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출근중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에 있는 일명 까치고개 언덕을 내려 가다가 결빙된 도로위에 뿌린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동료가 현장에서 숨지고 자신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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