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몇건의 성별 정정 허가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하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그의 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 체계는 성의 결정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의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며 반대의 성으로 행동하고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성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성별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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