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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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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22명이 국선변호의 확대를 골자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까지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외에 최근 CJ 푸드시스템의 학교급식 파문과 관련해 학교 급식 전과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4개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법=초·중·고교의 급식 전 과정을 직영화하도록 했다.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경찰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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