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관리자

1276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0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4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7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0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4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1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0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9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76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