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개설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상훈 판사는 지난달 7일 고모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사건(2005고정3755)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한 경우 약사법상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약재 판매에 있어서 약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재는 양약과는 달리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약재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볼 때 한약재가 의약품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 임의로 감초 등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않았고, 또 판매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포장을 허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선전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별도 표시가 없는 비닐이나 나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7 |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76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323 |
| 75 |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390 |
| 74 |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 — | 관리자 | 2026-07-01 | 1299 |
| 73 |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88 |
| 72 |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73 |
| 71 |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
| 70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 — | 관리자 | 2026-07-01 | 1466 |
| 69 |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32 |
| 68 |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 — | 관리자 | 2026-07-01 | 1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