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한다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7월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7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변 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의 복용여부는 외부관찰 등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징벌 등 제재처분없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된다"며, "대상자의 신체 배설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교도소측이 소변을 강요에 의해 채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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