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일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9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가 요청된 9명의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사기)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취소ㆍ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요청이 일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법원에 기소돼 형을 선고 받으면 업무정지 요청을 계속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변협으로부터 '비리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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