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관리자

1248

동행하던 초보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골프를 하던 중 친구가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김모씨가 군골프장의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와 함께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동행자가 초보골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 주의했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한 김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의 캐디가 김씨의 옆에 있으면서 뒤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게 된 책임이 있다"며 "캐디는 골프장의 정식직원으로 볼 순 없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캐디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골프타수 100타가 넘는 사람은 강원도 소재의 군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초보골퍼인 친구와 골프를 치다 친구가 친 공이 눈에 맞아 실명하게 되자 골프장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3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0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9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8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3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7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6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2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81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