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하던 초보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골프를 하던 중 친구가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김모씨가 군골프장의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와 함께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동행자가 초보골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 주의했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한 김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의 캐디가 김씨의 옆에 있으면서 뒤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게 된 책임이 있다"며 "캐디는 골프장의 정식직원으로 볼 순 없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캐디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골프타수 100타가 넘는 사람은 강원도 소재의 군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초보골퍼인 친구와 골프를 치다 친구가 친 공이 눈에 맞아 실명하게 되자 골프장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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