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관리자

1399

만4살의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옆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경우 동반한 어머니 잘못이 80%, 쇼핑몰측은 20%의 책임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인규 판사는 8월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부모가 쇼핑몰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이같이 판시, "쇼핑몰측은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법원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는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피고측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이군은 2005년 6월6일 오후 1시56분쯤 현대아이파크 쇼핑몰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지자 부모가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37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1
36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3
35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1
34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8
33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4
32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0
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0
30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8
29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10
28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6

16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