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범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특수강도추행죄는 특수강도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서 특수강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 자가 강제추행 이라는 새로운 고의 아래 강제추행에 나아갈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범죄의 주체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직접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먹고 새벽에 물건을 훔치러 이웃집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이모씨(52·여)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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