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재개발사업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 시행사와 지주 사이의 양도소득세 전가(轉嫁) 약정의 의미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결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재개발 시행사라는 특수한 사정 등이 감안된 판결로, 일반인 사이의 양도소득세 전가 약정에 대해서 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8월24일 김모씨 등 4명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까지 부담하라'며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6가단15402)에서 "A사는 김씨 등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액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세나 양도금액을 미달해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등까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김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과 A사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의미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A사가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김씨 등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다가 A사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김씨 등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추가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의 10% 내지 약 20%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를 김씨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김씨 등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사가 김씨 등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했고 그에 따라 김씨 등이 요구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5년 7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A사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예정지내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를 각각 1억5000만원에 팔 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해 10월~11월 매매대금 전액과 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액을 지급받고 A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에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A사를 상대로 늘어나게 된 양도소득세액과 주민세, 가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 전가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결과 매수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또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추가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문제가 순환적으로 발생되나, 국세심판소는 처음 1회에 한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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