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면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9)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5년 6월 새벽에 경남 사천시 진모(23·여)씨 원룸에 주방창문을 통해 침입, 진씨를 칼로 위협해 현금 60여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일대의 가정집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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