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646

대구지법 이규철 판사는 지난달 28일 K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가 점유권한 없이 무단으로 K씨의 임야 지상에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상 K씨에게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원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예산 부족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적법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K씨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고가 대구광역시에서 이 임야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굳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 있고,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구시가 자신의 남구 대명동 임야 12만5,000㎡중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사용료 지급없이 등산로와 산불 감시초소 등을 설치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3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0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9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8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3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7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6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2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81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