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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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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수령문제를 논의하려 찾아 온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9월2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지 않고,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5월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 보험을 들며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도를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맺었다.



A씨는 2003년 7월1일 새벽 0시40분쯤 부산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에 치여 도로 1차로에 쓰러진 후 또다른 자동차가 A씨를 역과함으로써 현장에서 사망, 부인과 자녀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피고 보험사는 재판에서 "교통사고가 2003년 7월1일 발생했으나, 원고들은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11월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부인이 A씨 사망 직후인 2003년 7월께부터 피고 보험사 보상팀을 찾아가 보상팀장과 사이에 자신들의 보험금 수령문제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였고, 당시 보상팀장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인 A씨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미뤄지고 있었고,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5년 8월25일께 확정되어 A씨의 부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상팀에 알리자 보상팀장은 그해 9월28일께 확정판결 내용을 참작해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담당자를 통하여 보험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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