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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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ཆ년의 전속계약기간, 계약위반시 투자금의 5배, 실현되지 않은 예상이익금의 3배 배상..'



소속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는 16일 CF 모델 유민호(22)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 등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험도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와 SM이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의 활동을 원해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경우 전속기간은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유씨는 SM이 투자한 금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3억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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