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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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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더라도 의료법 소정의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법 46조1항의 과대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모씨가 울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71)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1년 8월30일께부터 울산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2003년 12월께부터 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전문 · 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 피고로부터 의료법 46조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1462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박씨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731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돼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의료법 46조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며,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과거 10여년간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이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광고내용, 그 중 특히 문제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이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법 46조1항에서 정한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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