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정지영씨가 직접번역해 유명해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한경 BP)가 대리번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홍윤)는 13일 포탈사이트 다음에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http://cafe.daum.net/chlee)까페를 개설하고 정지영 아나운서와 한경BP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할 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자신도 문제된 책의 독자이며 구입시에 정지영 아나운서가 번역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 ‘무분별한 스타마케팅을 일삼는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마시멜로 이야기를 정지영씨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면 정지영씨가 번역했다는 표지의 표현이 독자가 책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그로 인하여 독자가 어떤 피해을 입었는지 증명하는데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승소여부를 떠나 이번 일을 계기로 출판업계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훌륭한 작가들이 등용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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