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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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① 甲男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男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男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女는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그리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甲男과 乙女가 이혼하면서 甲男을 丙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친권행사자지정은 친권을 창설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친권자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친권행사가 잠재적으로 정지되고,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함에 그치는 것이고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행사자인 甲男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乙女가 丙에 대한 정지된 친권을 곧바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친권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호적예규를 보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1991. 5. 1. 호적예규 제449-1호),

또한 "미성년자의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1992. 9. 29. 법정 제1671호, 1993. 9. 8. 법정 제1779호).

그리고 하급심판례도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男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丙의 위자료는 乙女가 친권상실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사유가 없다면 미성년자 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乙女가 수령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甲男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는 그 부모가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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