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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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①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로(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②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호적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방법 및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상 성별(性別)란에 남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者)가 성전환증(性轉換症)환자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본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포함)에 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서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상 성별란에 '남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여자'로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성별을 정정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단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대로 그러한 사람은 '남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1. 12. 호적선례 3-621).

그런데 일부 하급심판례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후 호적정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성별란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법).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호적정정신청에 대하여는 심리검사 성, 정신적 성, 내분비 성, 성기 성(외형적 성), 성역할 성 등에 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남성이라는 성별감정서상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염색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만 있을 뿐 이를 인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원하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호적정정은 그 가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 대하여 사회현상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성전환을 인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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