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아직 저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회복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적회복신청서(소정서식), ②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④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⑤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령 국내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호적은 귀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말소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정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호적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더라도 호적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과거에 본적지로 되어 있던 곳의 호적관서에 가서 호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하겠습니다(국적법 제11조).
참고로 현행 국적법은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일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국적회복허가로서 즉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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