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①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丙이 甲을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③ 이 경우 甲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丙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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