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①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 甲의 부도로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③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그 때까지 위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 및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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