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①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②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도 임차인에게 무한정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간 후 귀하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게 된다면, 임대인은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 |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0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6 |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6 |
| 5 |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33 |
| 4 |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38 |
| 3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7 |
| 2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6 |
| 1 | [임대차관련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434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