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관리자

1245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차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해 차가 몸을 완전히 넘어가 사망하게 했으므로 각각 운전자와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2,3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 유족들은 형제 사이인 피고 2명이 2003년2월1일 밤 강원홍천읍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도로 갑자기 빠진 후 앞 방향에 누워 있던 정씨를 치어 사망케하자 소송을 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 법무부, 고소남발 막기위한 조정제도 도입한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7
6 "사형제도 폐지 절대적종신형 도입방안 추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2
5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동계산 이용안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27
4 개인회생/개인파산 1:1 무료상담 안내(법무사 직접)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0
3 온라인상담 이용안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67
2 유사사례 이용안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0
1 법률자료실 이용안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6

19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