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차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해 차가 몸을 완전히 넘어가 사망하게 했으므로 각각 운전자와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2,3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 유족들은 형제 사이인 피고 2명이 2003년2월1일 밤 강원홍천읍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도로 갑자기 빠진 후 앞 방향에 누워 있던 정씨를 치어 사망케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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