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핸드폰이나 집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이나 당사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911)에서 지난 2월10일 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 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바 없자 별도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핸드폰 또는 집 전화로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핸드폰 및 집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63조항, 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소법 63조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핸드폰 및 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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