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제주도민과 기초단체 소속공무원 28명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3조와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1항, 2항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90)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17조2항은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2월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기존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는 한편 임명제 시장을 두도록하는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7 |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91 |
| 66 | 변호사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07 |
| 65 | 중앙지법,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도 국가배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62 |
| 64 | 여론조사 빙자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 — | 관리자 | 2026-07-01 | 1239 |
| 63 | "마우스 이용해 E메일주소 복사후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16 |
| 62 |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 — | 관리자 | 2026-07-01 | 1135 |
| 61 | 아파트상가 방문 차량 "단지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727 |
| 60 |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71 |
| 59 | 음반 저작권자의 계약협상·체결 등 대행권, 저작권대리 중개업자에 독점적 위임 안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58 |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