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관리자

1317

법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핸드폰이나 집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이나 당사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911)에서 지난 2월10일 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 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바 없자 별도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핸드폰 또는 집 전화로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핸드폰 및 집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63조항, 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소법 63조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핸드폰 및 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77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503
176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89
175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22
174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84
173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935
172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27
171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45
170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44
169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513
168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3624

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