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액화가스판매소로 바꾸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9월28일 전모씨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1518)에서 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올 1월 부산에 소유하고 있는 지상 1층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 용기보관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부산 사하구청에 냈으나, 사하구청이 인근주민들에게 심리적 · 정서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민원이 극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소재지는 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동일업종의 액화가스판매소가 영업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구건축법(2005년11월9일 법률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구건축법 14조2,3,4항, 동법 시행령 14조4항은 창고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어서 신고없이 가능하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조1,2항은 이러한 표시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민원제기 등 관계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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