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관리자

1263

2006.03.23 선고 2005다74320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17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1
116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4
115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33
114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8
113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3
112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33
111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10
110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6
109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7
108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4

8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