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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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전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수원지법 C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C 판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낮으나, 징계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불이익이 크다.



C 판사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근무지에 아무런 연락없이 집을 나가 여행을 다니다 18일 귀가했다. 가출 직후 연락이 두절돼 한 때 행방불명 소동을 빚었던 C 판사는 귀가해 "머리가 아파 쉬고 싶어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버스 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며"부산에서 거제도 등을 한바퀴 돌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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