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관리자

1353

성매매강요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술집 주인 등은 성매매를 강요한 종업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술집주인 등이 종업원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했을 경우 종업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이윤호 판사는 3월27일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모양 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술집 주인 권모, 김모씨와 직업소개소 실장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265)에서 "피고들은 이양에게 1100만원, 또다른 이양에게 700만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협박하고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성매매행위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양 등은 2002년 3월20일 직업소개소 실장인 김씨의 소개로 선불금을 받고 피고 권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약1주일간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권씨와 김씨의 강요로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했고, 같은 달 27일께 선불금을 더 많이 준다는 또다른 술집으로 옮겨 외출을 못하도록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해 4월 중순까지 각각 12차례와 8차례씩 성매매행위를 했으며, 원고중 한 명은 성매매행위때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해 4월22일 함께 술집을 도망쳐 나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57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1
56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7
55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2
54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1
53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6
52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78
51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7
50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1
49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1
48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2

14 / 19 페이지